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8-008
인적분할 후 기존 자기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I. 질의내용
2007년 8월 중 회사 A는 생산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인적분할 전 자기주식 소유로 인하여 인적분할 후 B회사의 지분을 18% 보유하게 되었음. 인적분할 시점에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임원 등의 인적교류로 인하여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됨. 인적분할로 인하여 B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었을 경우, B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인적분할시점의 지분법 회계처리는?
II.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분할신설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분할기업의 지분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이 금액과 자기주식금액 중 신설분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0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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