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8-014
조건부 판권 계약에 따른 수익인식
I. 질의 내용
동 질의에서는 특정일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의 조건부 판권 계약에서 진행단계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해당 진행단계를 충족한 부분에 대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은 반환조건이 소멸되는 시점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그 지급을 위한 조건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실16.11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중요하다면 각각에 대해 지정된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수익의 인식을 연기합니다. 한편, 발생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14)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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