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 회계처리 여부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8-07-2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Ⅰ. 질의 내용

A기업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터널, 또는 항만 등의 시설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와 계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에 규정된 투자비, 건설기간, 운영기간, 소유권, 요금, 재정지원 등에 기초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BTO방식 사업의 실시협약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최초 통행료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며, 이후 운영기간의 통행료는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시행자인 A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익보장 및 수익환수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익보장: 특정 기간(예: 10년)의 통행료가 일정 기준(예: 90%)에 미달하면 정부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A기업에게 보상함.

  • ① 현금으로 보상
  • ② 익년도 통행료의 인상
  • ③ SOC시설 운영기간의 연장

수익환수: 특정 기간(예: 10년)의 통행료가 일정 기준(예: 110%)을 초과하면 정부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A기업으로부터 환수함.

  • ① 현금으로 환수
  • ② 익년도 통행료의 인하
  • ③ SOC시설 운영기간의 단축

이러한 상황에서 A기업이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통행료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보상받은 재정지원금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익보장에 따라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는 금액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2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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