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8-033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Ⅰ. 질의 내용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해외 종속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배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종속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8-033)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