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9-007
종속회사의 지분관련 투자차액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I. 질의 내용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투자차액의 산정방법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8장 지분법 문단 8.33과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11에 따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른 이연법인세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9-00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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