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수선비 수령시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9-03-0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내용

  •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사업허가자인 주무관청과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 협약의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신축한 후 준공과 동시에 사업허가자에게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반대급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임대합니다.
  • 실시협약서에 임대료계약과 운영비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며, 대수선비를 운영비에 포함하여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실제 대수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합니다.
  • 사업허가자는 대수선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위탁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허가자가 대수선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구조상 사업시행자는 paper company로서 임대료계약을 통하여 원가만을 보상받을 뿐 이익을 낼 수 없으며, 운영비계약을 통해서도 이익을 낼 수 없으며 대수선비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에는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로부터 수령하는 대수선비 금액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 대수선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한 시점
  • 향후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 질의에 대한 대안

(갑설) 실제로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 (차) 현금 ××× (대) 선수금 ×××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 (차) 선수금 ××× (대) 수익 ×××
  • (차) 수선비 ××× (대) 현금 ×××

(을설)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⑴ 대수선비 금액을 수령한 시점
  • (차) 현금 ××× (대) 수익 ×××
  • ⑵ 대수선이 일어나는 시점
  • (차) 수선비 ××× (대) 현금 ×××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대수선비 수령금액은 대수선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9-009)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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