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유상감자시 투자자의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9-03-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Ⅰ.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 2.9, 실2.48

Ⅰ.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균등유상 감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취득가액 130, 감자 전 장부가액 175 일 때 50% 균등 유상 감자시

(예1) 현금수취액이 100인 경우

(예2) 현금수취액이 160인 경우

(예3) 현금수취액이 200인 경우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감자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은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만약 감자의 대가로 수취한 현금이 취득원가를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감자로 수취하는 현금 중 명백히 투자주식의 취득 후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9-012)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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