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09-013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
I. 질의 내용
가. 질의 현황
<재평가전>
| A회사 | B회사 | C 회사 | ||||||
| 지분법주식(B) 40 | 자본금 40 | 지분법주식(C) 100 | 자본금 100 | 유형자산100 | 자본금 20 이익잉여금80 | |||
A - 40% -> B - 100% -> C
A 회사는 B 주식을 40% 소유하며, 최대 주주임.
B 회사는 C 주식을 100% 소유함.
A,B,C 는 모두 연결대상임.
B 회사는 C 주식을 100에 취득함.
A회사는 B주식을 40에 취득함.
법인세율 (1) 처분세율 20%, (2)배당세율: 10% 가정
A회사와 B 회사 모두 지분법주식에 대해서 처분가능성은 없으며, 배당가능성은 존재함.
<재평가후>
C 회사는 재평가로 인하여 재평가차액 100 이 발생하였음.
C회사
| 유형자산200 | 자본금 20 이익잉여금 80 기타포괄손익 80 DTL 20 |
나. 질의 내용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처분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연법인세 측정시 적용할 세율은 어떠한 세율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처분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 폐기사유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는 현재 유효하지 않고, 해당 의견서가 폐기된 상황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질의에 대한 규정이 제22장 문단 22.31 등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존 질의를 수정하여 유지하기 보다는 폐기하기로 결정
- [관련 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31, 22.32, 22,34, 22.40, 22.41, 실22.11, 실22.1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9-013)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