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도가능증권분류에 따른 이연법인세 인식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09-09-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은행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지분율이 20%미만으로 하락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지분법손실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 중 문단40 등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기 인식한 지분법손실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질의 대상입니다.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한 이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22.36을 적용하지 않으며, 분류변경시점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문단 22.19이하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09-027)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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