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10-010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된 미분양 임대주택의 재평가 가능여부 질의
Ⅰ. 질의 내용
당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시행 및 시공하였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년도말까지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있었으며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됨. 상기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된 “임대주택(토지)” 자산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 의거 재평가가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와 같이 종전에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영구임대사업으로 전환간주되어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던 모든 임대주택을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10-010)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