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콘도회원권의 자산분류

발행기관
발행 회계기준원
날짜
2010-05-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2)
  1. I. 질의 내용
  2. Ⅱ. 회신 내용

I. 질의 내용

임직원 복리시설 목적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계정분류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계정과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6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10-015)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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