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10-018
폐기물 매립장 관련 충당부채 설정 여부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 매립 가능량의 90% 이상 폐기물을 매립한 상태이나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은 외부처리업체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매립장은 이용(매립)하지 않고 있음. 폐기물의 매립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됨
(질의) 현재 상태에서 매립장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 및 사용하는 시점부터 충당부채의 인식을 고려합니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4 등의 요건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10-018)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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