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GKQA11-0003
담보제공 주식의 중간 매도약정에 따른 파생상품 인식 여부
I. 질의 내용
갑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하여 갑이 조건부로 중간매도권리(매도가격 : 을 주식의 행사가격에 일정 비율 또는 을 주식 직전영업일 종가의 일정 비율)를 갖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에 따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36의 파생상품의 정의 중 차액결제조건을 충족한다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중간매도약정을 주 계약인 대출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GKQA11-0003) · 제정·발행기관: 회계기준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