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SSG-20250600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 ㈎ 상장법인
- ㈏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 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SSG-202506005)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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