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의 측정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5-07-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회신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8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임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1장 ‘종업원급여’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kgaap/qnas/SSG-20251100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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