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과 한도약정의 분류
목차 (2)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는 차입의 유형에 대해 질문하는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a) 기업은 계약상 예고기간이 짧은(예: 14일) 단기차입금과 한도약정(단기약정)을 보유한다.
(b) 기업은 현금관리 목적으로 단기약정을 사용한다.
(c) 단기약정의 잔액은 음(-)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되지는 않는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a) IAS 7 문단 8을 적용하여 기업은 은행 차입을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기업은 IAS 7 문단 8에서 기술하는 특정한 상황, 즉 은행거래약정이 (i)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해야 하고 (ii) 기업의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당좌차월인 경우에만 은행 차입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b) 현금관리에는 투자나 그 밖의 목적이 아닌 단기 현금지급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된다(IAS 7 문단 7과 9). 은행거래약정이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
(c) 은행거래약정 잔액이 음(-)에서 양(+)으로 자주 변동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재무의 한 형태임을 나타낸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단기약정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이러한 단기약정이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잔액이 음(-)에서 양(+)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단기약정이 기업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무의 한 형태임을 암시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AS 7 문단 45와 46에서 (a)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b)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할 때 채택한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단기약정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로 현금흐름표에 포함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201806A) · 제정·발행기관: IFRS 해석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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