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07-1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1. 현 황
  2. 2. 질의 사항
  3. 3. 회신
  4. 4. 판단근거
  5. 참고자료

1. 현 황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 (을설)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6 및 9
  • K-IFRS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①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규정함
  • K-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례로서 법원, 관재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A사는 회생절차기간 중에 B사에 대해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른 B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 B사 주식에 대해 舊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이상 지분 소유주주로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 B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A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임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함(K-IFRS 1028.5)
  •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K-IFRS 1028.6)
  •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K-IFRS 1028.9)
  •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B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로서 반증이 없는 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2020-FSSQA29)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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