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발행기관
발행 금융감독원
날짜
2013-07-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5)
  1. 1. 현 황
  2. 2. 질의 사항
  3. 3. 회신
  4. 4. 판단근거
  5. 참고자료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2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25

1.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2.12, 5.1.1, 4.2.1 및 BA.5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5* 등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만 양도자가 새로운 금융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11로 대체
  •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다만, 동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한편,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K-IFRS 제1037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당부채로 볼 여지가 없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정 사후정산약정이 금융부채인지 충당부채인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지 않음(K-IFRS 1037.2)
  •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함(K-IFRS 1032.25)
  • 예)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의 변동,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등
  • 본 질의의 경우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또한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K-IFRS 제1037호 문단 2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K-IFRS 제1037호를 적용하지 않아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2020-FSSQA30) · 제정·발행기관: 금융감독원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