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10-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10년 3월 회사는 2009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실적 예비공시에서 비유동성 이자부차입금이 총부채의 40%를 구성하고 있다고 공시
  •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100% 지분을 소유한 종속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차입금 차입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 종속기업은 12월 31일 현재 최소 12개월 동안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2010년 3월 12일 종속회사는 차입약정의 위반으로 인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의 확인서(waiver letter)를 수령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차입금은 IAS 1에 따라 유동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1에 따르면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 동 기준서 문단 74~76에서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함
  •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향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회사의 종속회사는 2009년 보고기간말 현재 개별관점에서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차입약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실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보고되었음
  • 2010년 3월 이사회에서 동 연결재무제표가 승인되었고, 1일 뒤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면제문서를 수령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0111-01)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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