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9-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축구단(football club)으로 다른 구단으로부터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적료를 지급하며 이러한 이적료는 자본화되어 해당 선수와의 계약기간 동안 상각하고 있음
  • 재무보고일 현재 자본화한 이적료는 총자산의 약 25%이며, 보고기간 중 증가한 금액은 재무보고일 현재 자본화한 금액의 약 107%임
  • 보고기간 중에 주요한 증가원인은 4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지출된 이적료에 따른 것이며
  • 회사는 2008년의 연차보고서에서는 IAS 38(무형자산) 문단 122(b)에서 요구하는 주석을 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해 특정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IAS 38 문단 122(b)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8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장부금액 및 잔여상각기간을 공시할 것을 요구
  • 조사결과 회사는 재무보고일 현재 자본화한 이적료의 순장부금액에 대한 분석정보를 각 선수별로 구분하여 감독당국에 제공하였으며 동 순장부금액은 총자산의 약 7%임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서 문단 122(b) 공시사항과 관련하여 각 선수별 이적료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
  • 해당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다른 구단으로부터 선수 영입을 위한 협상시 회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
  • 다른 구단들도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며, 유사한 공시사항을 요구하는 자국 회계기준을 따르는 구단들도 마찬가지임
  • 마지막으로, 회사는 주주들은 자본화된 이적료의 총금액에만 관심이 있으며 각 개별 선수의 금액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음
  • 이에 대하여 감독당국은 IAS 38이 민감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 다른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다른 비상장 구단들의 재무보고 실무와 비교하는 것은 이 결정사항과 관련이 없음
  •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은 IFRS는 주주를 포함하는 모든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0111-08)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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