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ECS/0126-04
모회사 관련 공시
관련기준: 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지분이 분산된 제조회사이며, 주요주주로 B사는 지분의 35% 보유, C사는 지분의 25% 보유
- B사와 C사는 B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
- 회사는 ‘22년 연간재무제표에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B사가 최종 지배기업임을 공시
-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중략)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중략)
- ’23년 중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B사의 지배력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 ‘23년 연차재무제표에서 회사는 B사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을 공시
- ➊최종 지배기업은 B사이며, ➋해당 공시의 근거(B사로부터 받은 정보), ➌지배기업의 판단에 대한 회사의 자체 평가가 진행 중임을 공시
- 또한, 회사는 B사와의 거래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
나. 집행결정
- (비동의)감독당국은 IAS 1 문단 138 및 IAS 24 문단 13에 따라 회사가 직접 최종 지배기업을 파악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 감독당국은 회사가 주주인 B사에게 받은 정보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B사가 수행한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
다. 집행결정의 근거
- 아래와 같이 회계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함
- (IAS 24 문단 1)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 등이 기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기준서의 목적임
- (IAS 24 문단 13)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해야 하며,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
-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IAS 1 문단 31)IFRS에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특정 거래 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시도 고려
- 감독당국은 회사가 지배력을 직접 평가하고, 지배력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
- (1) 모회사와 관련된 주요 거래가 없더라도 회사가 식별한 모회사의 이름
- (2) 중요한 판단정보
- (3) IAS 24 문단 18에서 요구하는 정보(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성격 등)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IAS 1 문단 138) 다음 항목이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된 기타 정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기업의 소재지와 법적 형태, 설립지 국가 및 등록된 본점사무소(또는 등록된 본점사무소와 상이하다면, 주요 사업 소재지)의 주소
- (2) 기업의 영업과 주요 활동의 내용에 대한 설명
- (3) 지배기업과 연결실체 최상위 지배기업의 명칭
- (4) 존속기간이 정해진 기업의 경우 그 존속기간에 관한 정보
- (IAS 24 문단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특수관계자의 존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필요한 공시사항을 재무제표에 포함하게 하는 데 있다.
- (IAS 24 문단 7) 특수관계자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자체가 기업의 당기순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그 기업의 지배기업이 되는 경우에 종속기업은 이전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유의적인 영향력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 (IAS 24 문단 8) 이러한 이유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 및 특수관계에 대한 이해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IAS 24 문단 1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 (IAS 24 문단 14) 지배력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파악하도록 이러한 특수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IAS 24 문단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문단 17의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거래 금액
- (2) 약정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가) 그 채권ㆍ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나) 그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0126-04)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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