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손상에 대한 개별분석 ①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5-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대출채권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출채권의 현재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A은행은 정확한 현금흐름(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입․유출 현금흐름을 적정이자율로 할인)을 계산하지 않고
  • 대출채권 장부가액에서 담보 가치와 미래지급 추정액 등을 차감하여 대략적으로 대출채권을 평가
  • 동 가치는 대략적 추정에 의하여 할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조정되며, 최종적인 조정도 정확히 결정된 현금흐름이 아니라 대략적 추정에 기초하여 수정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은행 회계처리는 IAS 39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3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출채권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
  • 그러나, IAS 39 문단 AG84에 의하면, “단기채권과 관련한 현금흐름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할인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함
  • 감독당국은 대출채권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계산에 관한 A은행의 방법은 IAS 39 문단 63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즉, 대략적 추정에 의하여 할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할인의 영향을 고려하는 점과 최종적인 조정도 정확히 결정된 현금흐름이 아닌 대략적 추정에 기초하여 수정하는 점은 적정치 않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0407-06)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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