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진의 정의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7-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재무제표에서 4명의 지배회사 이사회 구성원을 “주요 경영진(Key management personnel)”으로 명시하였으며 IAS 24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함
  • 4명 중 2명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CEO이고, 나머지 2명은 지배회사의 CEO, CFO임
  • 한편, A사는 2006.3월 신주발행과 관련한 유가증권발행신고서(Prospectus)에서 “주요 핵심 인력(key corporate officers)"을 명시한 바 있으며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보다 더 넓게 적용하였음
  • “주요 핵심 인력”에는 4명의 “주요 경영진” 뿐만 아니라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도 포함되었으며 동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멤버들은 “주요 경영진”으로는 지명되지 않아 IAS 24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음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는 전체 그룹의 주요 2개 활동에 대한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IAS 24에 따른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의 판단근거) 유가증권발행신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핵심 인력”에는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동 해석과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임
  •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CEO제외)은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배회사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다만,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가지고 있음
  • 경쟁기업들도 IAS 24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경영진”에는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 포함하고 있음
  • (감독당국의 결정근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2개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도 주요 경영진에 포함(IAS 24 문단 9)
  • ① 2개의 핵심 종속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은 2개의 핵심 종속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② 지배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경영진”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업 전체적(entity level)으로는 한 단계 이상의 주요 경영활동 단계를 가질 수 있음
  • ③ 다른 기업의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주요 경영진”의 분류는 각 기업들의 특수한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업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짐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0508-09)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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