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영향력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6-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의결권은 B사가 61.01%, C사가 19.99%, D사(소프트웨어 사업)가 19%를 소유
  • A사의 이사회 구성원 총 6명중에서 B사가 4명, C사가 1명, D사가 1명을 대표하게 됨
  • A사의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특정 이사회 의결사항과 주주들간의 결의사항은 만장일치 또는 일정한 다수 주주의 동의를 요하며, 기타 자세한 주주간 약정은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 B사와 기타 소수주주들이 담합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정황은 없으며, D사는 A사에 전산 관리,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금액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였음
  • D사는 A사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4명을 선임한 데 반해, D사는 1명만 선임하였으며, 동 선임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 B사는 A사의 지배기업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A사의 영업․재무정책을 지배하고 있음
  • D사는 IAS 28 문단 7(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서 오직 하나의 요건(이사회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D사는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A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8 문단 2에 의하면, “중대한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
  • 또한, IAS 28 문단 6에 의하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반대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봄(다만,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감독당국자는 투자자가 20%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특정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한 투자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한다는 사실은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투자자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님
  • IAS 28 문단 7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으며, D사는 IAS 28 문단 7의 (a)항목(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함
  • 감독당국은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D사의 A사에 대한 영업․재무정책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며,
  • D사의 A사 이사회에 대한 참여는 주주간 약정에 따른 추가 권리와 합하여, IAS 28 문단 7의 (b)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
  • 또한, A사와 D사는 중요한 금액의 거래를 하였으며 D사는 A사에게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한 증거가 있음.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증거에 해당됨 (IAS 28의 문단 7)
  •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비추어 보아, 감독당국은 D사가 A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IAS 28 문단 13에 따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1208-03)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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