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재무제표 표시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8-0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Transparency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IAS 34에 근거하여 첫 번째 반기재무제표를 준비하였음
  • 반기 현금흐름표 상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취득에 대해 현금유출로 공시하였으나, 취득과 관련된 주석은 단지 피취득자명과 취득일만 공시
  • 이 사례에서 반기 재무제표 상 포함되지 않은 주석사항
  • 사업결합원가와 당해 원가의 구성에 대한 내용
  •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과 IFRS에 따라 결정된 사업결합 직전의 장부가액
  • 영업권이 인식되도록 한 요소에 대한 설명
  • 피취득자의 취득 이후 당기손익
  • 사업결합의 취득일이 기초라고 가정할 경우 결합된 기업의 수익 및 당기 손익의 세부내역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자는 A사가 준비한 반기재무보고서가 IAS 34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4 문단 16(i)은 사업결합, 종속기업의 인수 등으로 중간 기간 중 기업의 구성변화와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사업결합에 대해서는 IFRS 3의 문단 66~73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
  • 감독당국자는 반기 보고기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취득과 관련하여 IFRS 3 문단 66~73에 포함된 모든 공시사항을 회사가 충분히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 IAS 34 문단 23에 근거하여 중요성관점에서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회사는 연차 재무정보보다는 반기 재무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함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1208-14)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