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보고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8-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상장,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12월 재무제표부터 IFRS 8을 조기 적용함
  • A사는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IFRS 8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에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민감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손익수치 등
  • 감사인은 A사가 IFRS 8에 의한 공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사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8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IFRS 8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A사의 경쟁력에 손상을 준다고 주장하나,
  • IFRS 8은 경쟁력 손상을 이유로 공시사항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IFRS 8 결론도출근거 문단 44에서는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공시를 면제할 경우 동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단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1209-07)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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