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ECS/1209-09
오류의 수정
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감독당국은 A사의 2006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연결현금흐름표가 IAS 7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07.11월 동 사실을 외부에 발표함
- A사는 2007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를 수정하여 비교표시하였으나, 동 비교표시 수치가 오류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 상의 수치 수정은 중요한 오류에 해당되므로 IAS 8 문단 42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고, 2006년 오류수정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는 동사의 2006년 연결현금흐름표상 오류사항은 2007년 11월에 이미 시장에 전달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1 문단 14와 15에 의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됨
- 따라서,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제표 작성시 IFRS 요구사항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님. 즉, 언론공표 사실이 전체 재무제표 안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 감사필요사항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음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1209-09)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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