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날짜
2008-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Ⅰ. 회사의 회계처리
  2.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3.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개의 위원회(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운영
  • 지배기업 및 경영진 보고서에 의하면, A사가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연간급여, 변동 연간 보상금액, 주식기준 보상으로 구성
  • A사는 연결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 주석부분에서 업무집행이사 및 비업무집행이사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을 공시하였으나, 개인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이사와 비업무집행이사로 구분되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공시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IAS 24 문단 9에서는 주요 경영진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감시위원회에 대한 보상을 주요 경영진 공시에서 제외한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
  • 또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을 분류별 금액으로 공시토록 한 IAS 24 문단 16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경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일부는 특정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A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보상정보를 애매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독당국은 동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 IAS 24 문단 16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다음 분류별 금액을 공시토록 규정
  • ⑴ 단기종업원급여
  • ⑵ 퇴직급여
  • ⑶ 기타장기급여
  • ⑷ 해고급여
  • ⑸ 주식기준보상
  • 따라서, A사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상기 분류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IAS 24의 요구사항을 위반한 것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ECS-1209-11)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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