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48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FY 2017)
248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정의(FY 2017)(요약본)
- (현황) 회사의 광산개발투자가 보고기간 중 상업적 생산을 달성
- 회사는 보고일 이후 만기가 3개월 이상인 현금성자산을 공시
- 이러한 현금성자산은 6개월 만기의 이자부예금에 예치한 투자금으로 회사는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전기 재무제표상 해당 단기투자(current investment)를 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고 공시
- 회사는 분류의 변경을 예금보유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설명
- 회사는 6개월 만기의 예금이 IAS 7 문단 6과 7에 기술된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IAS 7 상 ‘3개월‘이 의무적인 최대기간이 아닌 ‘단기’에 대한 예시이므로 더욱 긴 만기의 투자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가능
- 계약상 조기회수권리가 없음에도 예금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IAS 7 문단 7)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 또한 회사가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7 문단 6) (중략)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IAS 7 문단 7)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산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단기에 도래하는 경우(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이하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48)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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