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51
재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FY 2017)
251 재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FY 2017)(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자산(부동산)을 취득
-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로, 취득시 리스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게 이전
- 재개발과 관련된 건설 작업은 리스 종료일 이전에 시작하지 않음
- (회계처리) 회사는 취득일에 잔여기간 동안 수취할 임대료를 별도의 자산(‘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에 포함
- 회사는 임대료 수취시 ‘기타 유동자산‘을 차감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하는 임대료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리스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함
- (IAS 40 문단 8(3)) 투자부동산의 예로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을 포함
- 재개발을 위해 취득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용도가 임대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의 계정대체는 용도 변경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40 문단 8)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⑵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⑶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⑷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 ⑸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51)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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