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55

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

발행기관
발행 ESMA 집행사례
원문
회계위키 원문

255 조기상환옵션이 포함된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FY 2018) (요약본)

  • (현황) 회사는 계약상 만기가 2040년인 회사채(이하 “금융부채”)를 발행
  • 회사와 투자자 모두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을 보유하며,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를 통한 상환 요청도 가능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1) 발행자(회사) : 금융부채에 대한 조기상환옵션(콜옵션) 보유(취소불가능, 5일전 통지) (2) 채권 보유자(투자자) : ① 채권의 조기상환옵션(풋옵션) 보유(10일전 통지)
  • ② 결산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동안은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음
  • ③ 풋옵션과 별개로 유동화 절차(liquidity process)는 매 2주마다 상환 요청 가능 ⇨ 단, 요청에 따른 상환의 최종결정권자는 회사임
  • (공시) 회사는 발행된 금융부채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시
  • 회사는 최근 금융부채를 일부 상환하였으나, 조기상환옵션의 행사가 아닌 투자자의 유동화 절차를 통한 상환 요청에 따라 지급
  • 상환된 채권은 계약상 동일한 만기로 재매각이 가능하고, 유동화 절차상 상환은 상호 동의 시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서 상 만기(2040년)에 따라 ‘5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분류 및 공시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금융부채에 대해 ‘1년 이상’ 만기로 표시하고,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및 유동성 분석에 이용한 가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
  • IFRS 7에 따르면 유동성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 상환을 요구받을 때 발생하므로,
  •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으로 분류하여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B11C(1), 문단 BC57)
  • 투자자는 유동화 절차를 통해 금융부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호동의가 필요해 회사에 구속력있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만기분석에 반영할 수 없음
  • 다만, 투자자에게 부여한 조기상환옵션*은 유동성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부채는 옵션 행사 포기 기간(12개월)을 고려하여 ‘1년 이상’ 만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
  • 투자자는 결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조기상환옵션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조기 상환 가능성 존재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7 문단 B11C) 문단 39⑴과 39⑵에서는 일부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금융부채의 만기분석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공시에는
  • ⑴ 거래상대방이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지급이 청구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금융부채를 배분한다. 예를 들면, 지급이 청구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는 가장 이른 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 (IFRS 7 문단 BC57) IASB는 금융부채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여주는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론지었다(문단 39⑴과 부록B의 문단 B11~B16). 유동성위험, 즉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할 때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부채의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이러한 가능성은 종종 희박할 수도 있다. IASB는 계약상 가장 이른 만기일에 기초한 공시가 상황이 최악인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55)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