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63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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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요약본)

  • (현황) 회사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간(30년)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 ① 회사(고객)와 토지소유자(공급자) 간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는 계약대상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위치, 경계, 발전소)와 풍력터빈이 설치될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②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는 계약대상 토지 중 풍력터빈이 설치되지 않은 잔여부지를 토지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음
  • ③ 풍력터빈이 설치된 후에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다른 터빈으로 대체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회계처리) 회사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리스로 식별하지 않음
  •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보유하고,
  •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지시권을 보유하여 운용방법이나 사용목적을 결정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① (식별가능한 자산) 풍력터빈이 설치된 토지는 물리적으로 구별 되므로 식별가능한 자산임
  • ② (경제적효익) 회사는 터빈이 설치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터빈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
  • 터빈 설치 기간 동안 토지는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됨
  • ③ (사용지시권) 회사는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하고, 풍력터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과정에서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음
  • 회사는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는 회사의 토지 운영지침에 관여할 수 없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 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⑵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 (IFRS 16 문단 B13)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 (IFRS 16 문단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이하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63)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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