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
264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요약본)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부지 복구를 위한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IAS 16 문단 16⑶]
** 리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데 부담하는 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원가로 인식[IFRS 16 문단 24⑷]
- 설치장소 별 각각의 유형자산 해체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대해 통신업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 ①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계약에 의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유형자산 해체비용 및 토지 복구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동의(IFRS 16 문단 24)
- ② (감가상각기간) 감독당국은 ①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해체 의무가 예측되는 점, ②유형자산은 해체 의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점(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원가는 리스대상인 토지와 관련), ➂리스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자산제거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
- 해지불능기간과 리스계약 연장 및 종료선택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리스기간을 의미(IFRS 16 문단 18~19)
- 또한 감가상각기간과 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할인기간은 리스기간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IFRS 16 문단 19)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 (IFRS 16 문단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⑴ ~ ⑶ (중략)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 (IAS 16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⑴ ~ ⑵ (중략)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64)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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