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66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F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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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FY 2020)(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비경상적 항목(Non-recurring items)으로 분류
  • 직원의 특별상여금, 청소·소독 및 기타 직원 보호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성격·빈도·중요성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비경상손익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공정한 표시를 위해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IAS 1 문단 17(b))
  • 변경된 표시방법이
  • 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있고
  • ②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IAS 1 문단 46)
  • 코로나19는 손익계산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단일의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회사는 비용과 코로나19 間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게 공시
  • 예를 들어 종업원 보너스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는 효율성,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래 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한 회계기간에만 국한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17)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⑴ (중략) ⑵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이하 생략)
  • (IAS 1 문단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IAS 1 문단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66)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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