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67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FY 2019)
267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FY 2019)(요약본)
- (현황) A사는 생명공학업을 영위하며, 연구활동을 위해 ‘17.10월 B사와 자금 차입약정 및 제품개발 계약을 함께 체결
- 계약은 모두 3년 만기(‘20.10월)이며, 차입금은 A사 총부채의 30% 수준
- A사는 차입목적(제품개발)을 고려하여 두 계약을 연계하여 회계처리
- ‘19년 말 A사는 각 계약에 대해 1년 만기 연장을 요청
- B사는 제품개발 계약의 만기 연장에는 동의하였으나, 대출계약은 조건부* 의견서(Letter)에만 서명
- 만기시점(‘20.10월)에 A사(발행자)가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한을 1년 연장
- ‘19년 말에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20년 4월 B사는 대출계약의 지급기한 연장(’21.10월)에 최종 합의
- (회계처리) A사는 ‘19년 말에 아래와 같이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상환능력 입증)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
- ‘19년 12월, A사는 운영자금 마련 및 B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C사(제3자)와 예비적(Preliminary)인 차입약정을 체결하였고
- B사는 A사의 이사로서 A사의 재무상태·유동성·재무전망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그러나 회사가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IAS 1 문단 69(D), 73)
- B사와 체결한 조건부 의견서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은 무조건적 권리 보유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음
- 법적·공식적으로 유효한 차입약정이 없고,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B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가 없음
⇨ A사는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
- 감독당국은 의견결정시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
- C사와 체결한 예비적 사전약정은 분명하고 공식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A사의 재량권이 없음
- 보고기간말 현재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재정상태를 인지한 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아님
⇨ B사에 대한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필요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⑴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IAS 1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67)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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