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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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ESMA 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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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요약본)

  • (현황 및 공시) 회사(은행)는 특정 대여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서로 상쇄*됨
  • 사채와 대여금의 계약조건상 사채의 신용위험 변동과 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 간에 계약상 연결관계가 존재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재매입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거래하지 않음
  • 사채의 재매입에 따른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회사는 사채와 대여금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FVPL)으로 지정
  • 또한,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채에 대해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포함한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상쇄될 경우 그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대신 당기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IFRS 9 문단 5.7.7, 5.7.8)
  • 다만 회사는 금융부채(사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변동누계액 등을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을 공시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10,11A)
  • 감독당국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공시가 필수적임을 강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⑴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
  • ⑵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
  • ⑴에서 설명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문단 5.7.8을 적용)는 제외한다. 문단 B5.7.5~B5.7.7과 B5.7.10~B5.7.12에서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IFRS 9 문단 5.7.8) 문단 5.7.7의 요구사항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해당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 (IFRS 7 문단 1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문단 5.7.7과 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

문단 B5.7.13~5.7.20 참조)

  • ⑵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IFRS 7 문단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⑴문단 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

문단 5.7.7⑴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 ⑵(이하 생략)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1)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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