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2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의 고려(FY 2018)
272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의 고려(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자산 소유자에게 포트폴리오 대출을 제공
-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재무제표 상 포트폴리오 대출 및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계상
- 사채 약정에는 회사의 사채 상환 의무가 관련 포트폴리오 대출에서 상환받은 실제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상환조항이 포함됨
- 사채소유자는 명목 금액이나 이자의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며, 회사가 보유한 기타 자산에 대한 권리 또한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사채 약정에 포함된 상환조항이 포트폴리오 대출에 대한 잠재적인 신용손실을 보상하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의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는 사채 계약의 상환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용보강은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조건의 명시적인 부분이 아님
- 포트폴리오 대출과 사채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일 뿐, 포트폴리오 대출 계약에 사채 상환조항에 따른 신용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사채 상환조항은 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약정이므로 포트폴리오 대출의 발행자와 수취인 간 약정이 아님, 따라서 사채상환조항은 회사가 별도로 인식해야 함
- 신용보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으로 인해 기존 포트폴리오 대출에 따른 현금흐름 외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하나(IFRS 9 문단 5.5.55, ‘19.3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 대출상환금의 감소에 따른 신용보강은 사채 상환금의 감소로 실현되므로 회사 측의 추가적인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음
⇨ 포트폴리오 대출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할 필요 (IFRS 9 문단 5.5.1)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 (IFRS 9 문단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서나 다른 기준서에서의 자산 관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 행사로 받은 담보물은 담보부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2)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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