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3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측정(FY 2018)
273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측정(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로서, 재고자산에 대해 원가법으로 측정
- 재고자산은 시그니처 성분과 시그니처 성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정제되지 않은 생산물로 구성
- 회사는 2017년에 화장품 소매회사와 화장품 원료 등을 제공하는 5년간의 독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이후에 이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함
- 계약서에는 독점료 및 로열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연장은 전적으로 소매업체의 결정에 달려 있음
- 회사는 2022년 이후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독점료 지급예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회계처리) 회사는 향후 계약 갱신으로 인해 수령할 미래수수료(독점료 등)를 순실현가능가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회사는 순실현가능가치 결정에 관한 IAS2의 문단 31의 예가 완전하지 않으며, 독점계약 연장에 따른 미래수수료는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독점계약 연장에 대한 통제권 및 구속력 있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회사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독점계약의 연장은 IAS2 문단 31의 확정판매계약 혹은 용역계약과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없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2 문단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IAS 2 문단 31)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재고자산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확정판매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나 확정매입계약에 따른 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3)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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