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5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FY 2018)
275 시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FY 2018)(요약본)
- (현황)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회사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선박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려고 시도된 과거 경험이 없으며, 당사 외 다른 조선소에서도 관련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회계처리) 회사는 기간에 걸쳐 선박 건조 계약에 따른 수익을 인식함
- 회사가 만든 선박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수행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회사는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함
- 계약상 회사의 의무불이행 사유 외에는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완료한 수행의무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음(IFRS 15 문단 35(3))
- 감독당국은 회사의 수행이 IFRS15 문단 35(3)에 언급된 회사에 대체 용도를 가진 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동의함
- 또한, 계약이 회사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외의 사유로 고객에게 해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함
- 감독당국은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법 및 계약이 작성된 방식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대한 분석결과와 과거 (회사의 수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종료가 확인된 판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회사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에 동의함
- 다만, 감독당국은 회사에게 고객에게 국내법에 따라 해지권이 있는지 분석할 것을 요청하고 회사는 IFRS15의 문단 37과 B1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5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 (IFRS 15 문단 37) 문단 35⑶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도 고려한다.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고정금액에 대한 권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이 약속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을 받을 권리가 계약기간에는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 B9~B13에서는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집행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지급청구권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 (IFRS 15 문단 B11) 일부 계약에서는 고객이 계약기간 중 정해진 기간에만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고객이 그 시점에 계약을 종료할 권리 없이 계약을 종료하려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고객이 약속한 대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포함), 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기업은 계속 계약상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그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다. 기업은 계속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고, 고객에게 그의 의무를 수행(약속한 대가의 지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IFRS 15 문단 B12)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 조건과 그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것이다.
- ⑴ 고객과의 계약에 지급청구권이 규정되지 않더라도 법률, 행정 관행이나 판례에서 기업에 지금까지의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지
- ⑵ 관련 판례가 비슷한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비슷한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는지
- ⑶ 기업이 지급청구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 관행이 그 법적 환경에서 권리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러나 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자신의 지급청구권 포기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을 계속 갖는 것이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5)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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