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6
유의적인 금융요소(FY 2018)
276 유의적인 금융요소(FY 2018)(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조선 업체로서, 건조 기간은 선박 종류에 따라 1년 반에서 3년가량 소요
-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고정계약금액의 20%는 건조 기간 동안 지급되며, 80%는 선박이 고객에게 인도될 때 지급됨
- 선박 건조 계약의 수익은 IFRS 15 문단 35(3)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인식되며,
- 회사의 평가에 따르면 고정계약가의 대부분(80%)이 인도시점에 지급되어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었고, 고정계약가가 인도시점의 현금판매가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건조 기간 동안의 지급금을 선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IFRS 15의 문단 60 및 61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 유의적인 금융요소 유무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 기간 차이임(IFRS 15 문단 61)
- 따라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와 대금 지급 시점 간 장기간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존재를 평가해야 하며,
- 회사는 고정계약금액의 20%가 선지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보다 80%금액이 연체(후불)된 것인지에 대해 초첨을 맞춰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대해 평가했어야 함(IFRS 15 문단 60, 61, 62(3))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5 문단 35)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 ⑴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문단 B3~B4 참조).
- ⑵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 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문단 B5 참조).
- ⑶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문단 36 참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문단 37 참조).
- (IFRS 15 문단 60)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금액)를 조정한다. 그 상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 금융지원 약속이 계약에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지급조건에 암시되어 있든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을 수 있다.
- (IFRS 15 문단 61)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는 목적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또는 이전하는 대로)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에 금융요소가 포함되는지와 그 금융요소가 계약에 유의적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 ⑴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약속한 대가(금액)와 현금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 ⑵ 다음 두 가지의 결합 효과
- ㈎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예상 기간
- ㈏ 관련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이자율
- (IFRS 15 문단 62) 문단 61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계약에 다음 요인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 ⑴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른다.
- ⑵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예: 대가가 판매기준 로열티인 경우).
- ⑶ 약속한 대가와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문단 61에서 기술함)가 고객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외의 이유로 생기며, 그 금액 차이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지급조건을 이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히 완료하지 못하는 계약 상대방에게서 기업이나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6)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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