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7
소송 수익의 표시(FY 2019)
277 소송 수익의 표시(FY 2019)(요약본)
- (현황) 회사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일시에 수령함
- (회계처리) 보상금은 수령 연도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수익(Revenue)으로 표시하였으며, 주석에는 특허 소송 및 중재 화해 수익으로 세분화하여 공시
- 라이센스로부터 발생하는 특허 수익의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으로 간주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라이센스 갱신은 고객과의 계약 수익으로 간주되어 IFRS15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 합의금은 라이센스와 성격이 다른 비경상적 수입원이므로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특허 침해의 구제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 화해에서 받은 보상금은 ‘수익(Revenue)’ 대신 ‘기타 수입(Other income)’으로 보고하고 손익계산서에 별도 표시해야 함(특허 침해자 즉, 보상금 지급자는 IFRS15에 정의된 ‘고객’으로 간주될 수 없음, IFRS 15 문단 6)
⇨ 매출로 표시된 보상금에 대해 기타 수입으로 계정분류 필요 (IFRS 15 문단 6, IAS 1 문단 98)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5 문단 6)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문단 5에서 열거한 계약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 (IAS 1 문단 98) 수익과 비용 항목의 별도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 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거나 유형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경우의 그 금액과 그러한 감액의 환입
- ⑵ 기업 활동에 대한 구조조정과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 ⑶ 유형자산의 처분
- ⑷ 투자자산의 처분
- ⑸ 중단영업
- ⑹ 소송사건의 해결
- ⑺ 기타 충당부채의 환입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7)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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