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ESMA-사례279
COVID-19 손상 지표(FY 2020)
279 COVID-19 손상 지표(FY 2020)(요약본)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객 및 자동차 운송에 중점을 둔 해상운송 회사이며, COVID-19에 따른 여행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음
- 회사는 기업의 활동 수준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과거 경험과 영업 자산의 잔여 수명, 경기침체 회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 COVID-19 경기침체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의 이익감소는 운영자산 내용연수 고려 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회사는 ’20년에 한 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운항에서 철수하였으나, 해당 선박의 비운항이 IAS 36의 문단 12(6)에서의 ‘유휴’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IAS 36 문단 12에 열거된 징후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징후들이 반드시 회수가능액의 평가를 요하는 손상지표는 아니라고 주장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20년 말 기준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함(IAS 36 문단 9)
- COVID-19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장 및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음
※ 감독당국이 고려한 요소들
- ①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선박 한 척은 20년의 수요감소로 인해 완전히 철수(IAS 36 문단 12(2))
- ②감독당국은 철수한 선박을 유휴자산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유휴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상정함(IAS 36 문단 12(6))
- ③여행 제한 및 사회적거리두기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영업상황이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명확하지 않으며 코로나19가 일회성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손상 유발 요인 및 수행된 손상테스트(민감도 분석 등)에 대한 공시 수정을 요구하였음
※ 감독당국이 추가적으로 고려한 손상 식별 관련 요소들
- ①회사의 모든 대출 기관과의 레버리지 계약의 일시적인 증가
- ②회사는 (회사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선박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추구했으나, ③회사의 독립적인 평가자는 20년 말의 비정상적인 상황(COVID-19)로인해 선박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6 문단 9)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 (IAS 36 문단 12)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 ⑴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⑶ 시장이자율(그 밖의 시장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 ⑷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다. 내부정보원천
- ⑸ 자산이 진부화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⑹ 자산의 사용 범위나 사용 방법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일어났거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할 계획,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기 등을 포함한다.
- ⑺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은(을) 배당금
- ⑻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 투자자는 그 투자에서 받은(을) 배당금을 인식하고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 ㈎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투자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에 있는 관련 영업권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
- ㈏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배당금이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한다.
- (IAS 36 문단 14)내부보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산손상 징후 증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⑴ 자산의 매입에 드는 현금이나 자산의 운영·관리에 쓰는 후속적인 현금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많다.
- ⑵ 자산에서 유입되는 실제 순현금흐름이나 실제 영업손익이 당초 예상 수준에 비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⑶ 자산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현금흐름이나 예상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다.
- ⑷ 당기 실적치와 미래 예상치를 합산한 결과, 자산에 대한 순현금유출이나 영업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ESMA-279) · 제정·발행기관: ESMA 집행사례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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