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02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상품의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2-07-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지배기업 P의 종속기업 S는 지분상품 A를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OCI)으로 지정함. 지배기업 P는 동일한 지분상품A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FVPL)으로 분류·측정함.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S가 보유한 지분상품을 FVPL 항목으로 분류·측정을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은 문단 B5.7.1에 따라 상품별(주식별)로 금융자산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분상품 A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라면, P의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지분상품 A의 분류·측정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한번 선택한 것은 이후에 취소할 수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7.5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외환손익의 지침은 문단 B5.7.3 참조).

B5.7.1 문단 5.7.5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주식별)로 하게 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다. 그러한 투자에서의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문단 5.7.6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02)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