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06

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2-07-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만약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관련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 미래 기대현금흐름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손실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상각후원가 =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1)
  • 한편, 신용이 손상되었더라도 회사에 기간 경과 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미수이자(금융자산)를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예시

<현황>

  • 회사는 X1년 말 현재 장기채권 100억원(이자율 10%)을 보유(잔여 만기:5년)
  • X1년 말 해당 채권이 손상되어, 손실충당금 40억원을 인식
연도X1년말X2년말
채권 장부금액
미수이자 인식액
100
-
100
10
총 장부금액100110
손실충당금
상각후원가
(40)
60
(44)
66
이자수익-6

****

(차) 미수수익*110(대) 이자수익*26
(대) 대손충당금4

*1) 100*10% = 10

*2) (100-40)*10% = 6, 상각후원가 증가분만큼만 이자수익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 참조). 최초로 금융자산을 인식하는 때에, 문단 4.1.1~4.1.5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과 5.1.3에 따라 측정한다. 최초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때에, 문단 4.2.1~4.2.2에 따라 분류하며 문단 5.1.1에 따라 측정한다.

5.4.1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부록 A와 문단 B5.4.1~B5.4.7 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2)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06)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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