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08
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3.2.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도는 문단 3.1.2 참조).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2)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2.4 금융자산의 양도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1)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2)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흐름을 문단 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하나 이상의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0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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