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11

전환상환우선주의 중도전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2-12-2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 회계기준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전환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회사는 해당 RCPS의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가 만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발행자의 유도전환 아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와 같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 전환되는 경우, 만기 시점에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제1032호 문단 AG32)
  •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제1032호 문단 AG32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AG32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1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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