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47
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시 별도재무제표의 현금흐름 분류
질의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07호 문단 42B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 6 용어의 정의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4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