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47

종속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 시 별도재무제표의 현금흐름 분류

발행기관
발행 신속처리질의
날짜
2022-03-3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의
  2. 회신
  3. 관련회계기준

질의

회사가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07호 문단 42B에 따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은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에 해당함. 따라서 종속기업 지분 추가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7호 문단 6에 따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 6 용어의 정의 투자활동: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47)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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