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48
매출 환급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률이 100%인 고객에게 강의료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함. 회사는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 고객에게 환급하는 금액의 수익 차감 시점이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실제 환급하는 시점인지?
회신
-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해야 하므로, 강의를 제공하는 기간에 미래 예상되는 환급액을 추정하여 이를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50)
- 다만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제1115호 문단 56)
- (예시) 회사가 고객 100명에게 3년 동안(x1.1.1~x3.12.31)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각 고객에게서 대가를 3,000원씩 받지만, 고객의 출석률이 100%이면 강의 종료시점에 1,000원을 환급함. 각 시점별로 환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음
| X1.12.31 | X2.12.31 | X3.12.31 | |
| 미환급 예상 인원(명) | 91 | 94 | 97 (실제) |
- 이 경우, 회사가 인식하는 각 연도의 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음(계약기간은 3년, 강의 제공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함)
| X1 | X2 | X3 | |
| 수익 | 97,000*1 | 99,000*2 | 101,000*3 |
- *1) [(100명-9명)×3,000 + 9명×2,000] × 1/3
- *2) [(100명-6명)×3,000 + 6명×2,000] × 2/3 - 97,000
- *3) [(100명-3명)×3,000 + 3명×2,000] - 99,000 - 97,00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0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56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문단 53에 따라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48)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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