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제공 회계처리
질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A사는 온라인쇼핑몰 가입시점에 회원에게 1,000포인트를 부여함. 회원은 이 포인트로 A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A사 제품을 10,000원 이상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함. 회사는 신규가입 포인트 부여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1포인트는 1원으로 교환되며, 회사의 마진율은 20% 이상으로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임(제111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A사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인식할 계약부채가 없으며,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A사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받는 금액(1,000원)을 수익에서 차감함(제1115호 문단 7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66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49)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