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질의회신SSI-202312051
면세점 판매수수료
질의
회사는 면세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면세점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을 회수함. 그러나 회사의 고객은 면세점이 아닌 소비자임(해당 거래에서 면세점은 대리인에 해당함). 회사가 인식할 수익금액은 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인지 아니면 판매수수료 차감 후 금액인지?
회신
- 거래가격(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는 금액이므로, 회사는 고객에게서 받는 금액(판매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47, 문단 B35B)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47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B35B 기업이 본인인 경우에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기업은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qnas/SSI-202312051) · 제정·발행기관: 신속처리질의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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